목 차
Ⅰ. 목적
Ⅱ. 범위
Ⅲ. 기본 원칙
Ⅳ. 주요 정의
Ⅴ. 행동 강령
Ⅵ. 책임
Ⅶ. 예방
Ⅷ. 신고
Ⅸ. 대응
Ⅹ. 안전한 프로그램
Ⅺ. 커뮤니케이션, 소셜미디어 및 디지털 상의 세이프가딩 정책
Ⅻ. 모니터링과 평가
별첨 1. 용어 정의
별첨 2. 세이프가딩 정책 준수 서약서
별첨 3. 신원조회 확인서
별첨 4. 오리엔테이션 구두 안내문
별첨 5. 정책 승인 양식
별첨 6. 세이프가딩 정책 위반 사고 신고 양식
별첨 7. 사례관리 및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컨텐츠 활용 동의서(아동용)
별첨 8. 사례관리 및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컨텐츠 활용 동의서(보호자용)
별첨 9. 캠페인 활용 사례 지원금 지급 및 결과보고 콘텐츠 활용 동의서
Ⅰ. 목적
굿네이버스는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창립되었다. 굿네이버스는 연령, 성별, 문화, 민족, 장애, 종교를 불문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자립을 돕는다.
우리의 사명에 따라, 굿네이버스는 모든 사람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우리는 그들의 권리를 보호 하고 모든 형태의 피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따라서 굿네이버스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체적, 성적 또는 심리적 피해, 폭력, 착취로 이어지는 모든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다.
아동 및 성인 세이프가딩 정책은 굿네이버스의 책무를 요약한다. 성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를 강조하며, 2013년부터 시행되어 온 굿네이버스 아동 보호 정책을 확장한다. 이 정책은 굿네이버스 모든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글로벌 파트너십 센터(GPC)에서 2021년 12월 최초 제정하였으며, 이를 초안으로 하여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의 현황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였다. 세이프가딩 정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굿네이버스는 방임, 성 착취 및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위해 및 실제 피해로부터 아동(만 18세 미만), 여성 및 취약한 성인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2. 사람들이 안전하게 세이프가딩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문서화한다.
3. 세이프가딩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책임, 예방, 신고, 대응 및 교육을 포함한 일련의 절차에 대해 개요를 명확히 한다.
Ⅱ. 범위
이 정책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이하 굿네이버스)의 모든 임직원 및 파트너가 준수하여야 한다. 이 정책은 굿네이버스 임직원, 파트너,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폭력, 성착취 및 성학대 사건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책무성 준수 규정으로, 근무시간 및 근무시간 외에도 적용된다.
Ⅲ. 기본원칙
무관용의 원칙(Zero-tolerance)
굿네이버스는 사건의 심각성과는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피해, 학대 및 착취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 학대나 착취는 권력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 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주거나 이익을 주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또한 성적 착취와 남용이 특히 아동, 여성, 취약한 성인들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종, 성별, 나이, 종교, 장애와 같은 불평등이 있는 곳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인식한다. 우리는 지위를 남용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동의 책임과 책무성(Shared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세이프가딩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는 굿네이버스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임직원, 파트너)이 세이프가딩 원칙과 절차를 준수 해야만 한다는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굿네이버스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은 근무 시간 및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하는 권력남용 또는 착취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목격하거나 알게 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딩 정책에 따라 신고해야할 책임이 있다. 또한 우리는 파트너 기관이 세이프가딩의 기본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책임이 있다.
해는 끼치지 말 것 (Do no harm)
굿네이버스의 프로그램과 사업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어떠한 아동과 취약한 성인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우리는 세이프가딩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평가를 진행하며, 사업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한다.
아동과 취약한 성인의 최상의 이익(Best interests of children and vulnerable adults)
굿네이버스는 정책을 제정하고 사업을 운영할 때 아동과 취약한 성인의 최상의 이익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긴다. 우리는 그 누구도 성착취, 성학대, 괴롭힘을 비롯하여 모든 형태의 학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사업 참여자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최상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아동과 취약한 성인이 우리의 일에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아동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결정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비밀보장(Confidentiality)
굿네이버스는 세이프가딩 위반 혹은 위반의심 사건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모든 민감한 정보와 문서를 기밀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모든 정보는 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공개 된다.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이나 문서는 보내기 이전에 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 중심 접근(Survivor-centered approach)
굿네이버스는 존엄과 존중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우선순위이며, 이와 동시에 그들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피해자가 세이프가딩 절차 및 사업수행 과정에 참여하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피해자와 개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주변 환경을 만들도록 돕는 것은 굿네이버스의 핵심신념이다. 지속가능한 환경은 아동과 사업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할 수 있는 자원이 있고 그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안전한 환경과 조직문화(Safe environment and organizational culture)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측면에 있어, 우리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를 임직원과 파트너,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것이다. 본 세이프가딩 정책을 위반하는 모든 위법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의 세이프가딩 담당관과 리더십은 최상의 세이프가딩 정책 실행을 확산하고, 세이프가딩 정책을 개선하고 더욱 광범위한 세이프가딩 정책의 적용을 위해 지속적인 학습을 장려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굿네이버스에서 발생하는 세이프가딩 정책이슈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논의되어 정책 적용에 있어 미숙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굿네이버스는 정책의 관리 절차, 지역사회의 참여 그리고 모범사례의 공유를 통해 세이프가딩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리스크 관리 접근(Risk managemant approach)
굿네이버스는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을 수행하거나 개발할 때 리스크 관리 접근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세이프가딩에 대한 리스크는 책무성이 명확한 리더십에 의해 정기적 검토, 모니터링, 확인 되어야한다.
Ⅳ. 주요 정의
- - 세이프가딩 정책(Safeguarding): 굿네이버스 및 굿네이버스 협력기관과 함께 하는 모든 대상자(18세 미만 아동, 여성 및 취약한 성인)를 모든 형태의 피해, 학대,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 과정, 대응 및 실행을 의미 한다. 굿네이버스 임직원, 사업 및 프로그램이 아동과 취약한 성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굿네이버스가 안전한 조직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책임과 예방적 조치를 포함한다.
- - 아동(Child): 유엔아동권리협약(CRC)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라 한다.
- - 취약한 성인(Vulnerable Adults): 기능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성인(만 18세 이상)을 말한다. 이들은 장애가 있거나 보건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든 괴롭힘, 피해, 학대, 착취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 - 피해자(Survivor): 성별 또는 어떠한 이유에 의해 괴롭힘, 학대 또는 착취의 대상이 된 것으로 간주된 사람을 의미한다.
- - 아동학대(Child Abuse):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의미한다. 이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학대, 방임, 차별, 가정폭력, 성적착취, 납치, 인신매매, 성매매, 온라인 아동 성적착취, 아동 노동을 포함한다. 아동학대의 주요 범주는 다음과 같다. (1) 정서적, 신체적 학대, 방임, 잔학 행위, 성적학대 (2) 인간으로서 아동의 본질적인 가치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와 폄하하는 행동이나 말 (3) 식량과 주거지 등 생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의 부당한 박탈 (4) 부상당한 아동에게 즉각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성장 및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거나 영구적인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 성학대(Sexual Abuse): 강제, 강압, 조종에 의한 실제 혹은 위협적인 성적인 물리적 침범을 말한다. 이는 강제 결혼, 아동 결혼, 성노예 및 아동과의 성행위 등의 관행을 포함한다.
- - 성착취(Sexual Exploitation): 금전적, 현물 이익을 포함하여 성적인 목적으로 취약성, 상하관계나 신뢰관계를 남용하여 실제로 일어나거나 시도된 학대 행위를 말한다.
- - 성희롱(Sexual Harrassment): 성희롱은 원치 않는 성적 접근, 성적 호의 요청, 피해, 모욕,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인 행동을 말한다.
- - 굿네이버스의 임직원(Good Neighbors Board Members & Employees: :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의 이사 및 산하 조직의 직원
- - 파트너(Partners): 계약자, 인턴, 자원봉사자, 컨설턴트, 계약직 전문가, 연구원, 방문자, 지역사회 전문가, 공급업체, 기타 업무에 기여하는 개인과 단체
Ⅴ. 행동강령(Dos and Don’ts)
모든 굿네이버스의 임직원 및 파트너가 해야 하는 일:
1. 일반원칙
- - 모든 굿네이버스 임직원 및 파트너가 세이프가딩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책의 위반 및 위반 의심 되는 사건을 신고 하도록 권장한다.
- - 보고절차 전반에 걸쳐 기밀이 유지 되어야 한다.
- - 내부 및 외부의 세이프가딩 조사에 응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인 허용범위 안에서 해당 공공 기관(경찰 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 -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법률과 ‘커뮤니케이션, 소셜미디어 및 디지털 상의 세이프가딩 정책(목차 Ⅺ)’을 준수한다.
- - 슈퍼바이저(상관)에게 소재 및 활동에 대해 보고한다.
- - 아동과 취약한 성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사생활이 보호받을 권리를 존중한다.
- - 아동과 취약한 성인을 대할 때 언어, 행동, 상호작용에 주의한다.
- - 특히,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 아동 및 취약한 성인과 권력의 불균형(상하관계)한 관계인 경우 부적절한 행동을 피한다.
2. 활동 중 규칙
- - 모든 사람, 특히, 아동과 취약한 성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려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적절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 아동과 취약한 성인이 함께 활동하는 경우, 가능하면 2명 이상의 성인이 참여하고 최소한 다른 사람의 시야에 있도록 한다.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슈퍼바이저에게 상황을 보고한다.)
- -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적절한 방법으로 아동의 행동에 대응한다.
- - 아동과 관련된 활동과 환경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 아동을 위한 별도의 수면공간을 마련한다.
모든 굿네이버스 임직원과 파트너가 해서는 안 되는 일:
1. 일반원칙
- - 세이프가딩 정책을 위반하는 사건을 숨기거나 은폐하려 하지 않아야 한다.
- - 어떠한 이유로든(종교, 사회적 지위, 인종, 국적, 장애, 나이, 성 정체성 및 환경 등) 아동과 취약한 성인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 - 아동과 취약한 성인과의 신뢰를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 - 잘못된 행동을 모면하기 위해 이름, 명성, 권력, 지위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 - 아동과 취약한 성인이 권력관계에서 가장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권력과 권한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 - 처방된 약물을 제외하고 근무시간이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음주나 마약을 하지 않아야 한다.
- - 아동과 취약한 성인을 대상으로 성적, 경제적 혹은 다른 방법으로 착취하거나 학대하지 않아야 한다.
- - 성을 대가로 금전, 고용, 현물, 서비스를 교환하지 않는다.
- - 성적자기결정권 기준 연령에 상관없이 프로그램의 참여자와는 불균형한 권력관계이기 때문에 성적 활동이나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 - 어떠한 폭력적인 또래 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폭력적인 신입생 환영 행사, 학교폭력을 포함하여 안전하지 않고 불법적인 행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 - 징계 또는 처벌을 이유로 타인, 특히 아동과 취약한 성인을 신체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아야 한다.
- - 아동과 취약한 성인의 품위를 모욕하거나 감정을 해칠 수 있는 착취행동과 폭력적인 부적절한 말을 하지 않는다.
- - 성인물이나 노출이미지(포르노그래피), 폭력적 이미지를 포함하여 부적절한 이미지, 영상, 음악, 웹사이트를 아동에게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
- - 아동 결혼 및 성인과 아동간의 모든 성적관계를 동의하거나 묵인하지 않아야 한다.
- - 아동노동(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또는 도덕적으로 위험하거나 아동에게 유해한 노동_ 집안일을 포함하여 아동의 학업에 영향을 주는 노동)을 위해 아동을 모집하지 않는다.
2. 활동 중 규칙
- - 아동 및 취약한 성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나 행동이 발생할만한 상황이나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 - 아동과 취약한 성인에게 잘못 이해될 수 있는 발언이나 자극적인 발언 또는 위협을 하지 않는다.
- - 아동의 관심을 끌기 위한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짜증을 내는 행동이나 이성적 호감표현 등)
- -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에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 굿네이버스 사업 참여자인 아동과는 밤새 같은 방에 머물거나, 같은 침대에서 자지 말아야 한다.
- - 부모 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슈퍼바이저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은 숙박시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 - 전문적 활동의 범위 내에서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의 개인적인 정보를 얻거나 연락처를 교환하지 말아야 한다.
- - 아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은 돕지 말아야 하며,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하에 전문적인 영역에서만 아동을 도와야 한다.
- - 다른 성인과 분리되어 아동을 만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하며, 아동과 단독으로 만나 과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과 단 둘이 차에 타지 말아야 하며, 만약에 같이 차에 타야 하는 상황에는 부모와 보호자의 동의와 슈퍼바이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단, 아동보호전문기관 특성상 부모 및 보호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슈퍼바이저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 - 사업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오용하거나 부주의하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
- - 굿네이버스의 사업에 참여한 아동과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상 혹은 오프라인상에서 개인적으로 대화하거나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된다.
위의 언급된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지며 업무규정에 따라 해고를 포함한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
Ⅵ. 책임
- - 모든 굿네이버스의 임직원과 파트너: 굿네이버스에 근무하거나 업무를 위해 협력 하는 모든 사람(임직원 및 파트너 모두 포함)은 세이프가딩 정책의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학대와 착취혐의가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굿네이버스의 파트너 단체의 직원도 이와 동일한 의무를 가진다. 세이프가딩 정책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 징계를 받거나 굿네이버스와의 파트너 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 경영진은 세이프가딩 정책의 이슈를 다룰 때 주도적이며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 - 굿네이버스 이사회: 법인의 이사회는 세이프가딩 정책이 조직의 방향과 운영에 통합되어 올바르게 이행 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책임을 가진다.
- -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및 대표직책: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의 사무총장 및 본부와 각 사업장의 대표직책은 세이프가딩 정책의 인식 증진, 세이프가딩 정책 이행과 과정(진행 과정), 안전한 직무환경을 조성하는 직무상의 담당관이다. 이들은 법인 전체 및 사업장별로 세이프가딩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을 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 사업 참여자 및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세이프가딩 정책과 관련된 적절한 교육과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 본부 및 지역의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Focal Points): 굿네이버스 각 사업장은 지역 담당관을 지정하고 유지할 수 있다. 담당관은 세이프가딩 정책과 관련된 신고의 최초 접수자이며 직접적으로 세이프가딩 정책 이행의 1차 책임을 가진다. 이는 신고 접수, 사고 조사, 피해자 지원, 운영위원회 검토 권고를 포함한다. 학대나 착취 사례를 지원하고 특히 피해자에게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명단을 구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국가 및 지역 담당관의 세부적인 의무에 대해 ‘VIII. 신고’와 ‘IX. 대응’을 참고) 본부 세이프가딩 정책담당관은 상근 고위 관리직(부서장 이상)이여야 하며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권한을 지닌다. 이는 비상대응이 필요하거나 세이프가딩 정책 관련 이슈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 사무총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본부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은 사업장으로부터 세이프가딩 정책 위반사항에 대한 모든 보고를 받게 되고, 각 사업장의 세이프가딩 정책의 준수와 이행을 감독한다.
VII. 예방
1. 안전한 채용
1.1 심사
굿네이버스는 세이프가딩 정책에 따라 아동 및 취약한 성인과 함께 일하기에 적합한 임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 지원서, 면접, 추천서, 신원 및 배경조사를 포함하여 채용의 전 과정에 걸쳐 세이프가딩 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굿네이버스와 함께 일하는 모든 입사 지원자, 임직원, 자원 봉사자, 인턴, 계약업체, 파트너가 세이프가딩 정책의 적용 대상이다.
- - 채용공고 및 지원서에 세이프가딩 정책의 원칙을 명시한다. 이를 통해 아동과 취약한 성인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입사지원자의 지원을 막는다.
- - 면접 과정에서, 아동과 취약한 성인과의 이전의 업무경험에 대해 물어보아야 한다.
- - 지원자에 대한 평판 조회 시, 아동 및 취약한 성인과 함께 일 하기에 적합한지 확인 하여야 한다.
- - 새롭게 고용된 임직원은 굿네이버스 세이프가딩 정책 서약서(별첨2)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1.2 신원확인
아동과 취약한 성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과거 기록이 있는 사람을 차단하기 위해서, 굿네이버스는 모든 직원, 인턴, 자원봉사자, 자문위원, 임원의 고용에 있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신원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
- - 굿네이버스는 채용 및 계약 이전에 다음 사항을 진행하여야 한다.
○ 모든 임직원은 신원조회 확인서(별첨3)을 제출하여야 한다. - - 이러한 문서는 굿네이버스의 인사담당자가 검토하고 파일로 보관하여야 하며, 대표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 - 아동대상 범죄나 성인대상 성착취나 성학대를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굿네이버스에 고용되거나 종사해서는 안 된다.
2. 교육
2.1 세이프가딩 정책 의무 교육
굿네이버스는 모든 임직원과 파트너가 세이프가딩 정책을 인식하고, 숙지하고, 이해하고 세이프가딩 정책에 명시된 자신의 책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세이프가딩 정책 의무교육을 제공한다.
- - 세이프가딩 정책 교육은 입사 시 이루어지며 2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 세이프가딩 정책 교육은 신고와 조사과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행동강령 및 예방조치에 대해 진행한다.
- - 세이프가딩 정책 교육은 임직원 및 파트너에게 정책과 절차에 대해 숙지시키고 세이프가딩 정책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여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2 방문자 오리엔테이션
굿네이버스는 모든 방문자(회원, 후원자, 기자, 연구원, 연예인 등)가 세이프가딩 정책에 대해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모든 방문자는 구두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하며, 아동 및 성인 취약계층과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데이터에 접근하기 이전에 세이프가딩 정책 준수에 동의 한다는 확인 양식(별첨5)에 서명하여야 한다. 서명된 양식은 해당 부서 및 사업장에서 보관 한다.
3.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
굿네이버스는 파트너 기관과의 모든 계약에 세이프가딩 정책에 따른 조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파트너사와의 계약은 파트너 기관이 굿네이버스의 세이프가딩 정책에 준수하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해당 파트너사의 세이프가딩 정책을 제출 함으로써 세이프가딩 정책 준수에 대해 약속하여야 한다. 파트너사가 제출하는 세이프가딩 정책은 굿네이버스가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파트너 기관이 굿네이버스 세이프가드 정책을 준수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계약서에 동의서(별첨5)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기간동안 파트너 기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다.
- - 본 정책의 위반된 사건이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건을 모두 굿네이버스에 보고한다.
- - 굿네이버스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의 신원조회를 명확히 하는 것을 포함하여 안전한 채용 과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 - 안전한 프로그램을 보장하기 위한 리스크 평가를 진행한다.
- - 모든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딩 정책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Ⅷ. 신고
굿네이버스의 임직원과 파트너는 세이프가딩 정책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신고 절차와 신고 대상에 대해 인지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세이프가딩 정책 위반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어 징계 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
본 정책의 위반을 목격하거나, 의심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은 즉시 혹은 24시간 이내에 구두 혹은 서면으로 아래의 절차 중 하나에 신고하여야 한다. (세이프가딩 정책 신고양식은 별첨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소속 대표직책 (굿네이버스 직원인 경우)
- - 본부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본부 수준)
- - 세이프가딩 정책 핫라인(직통연락처)
- - 익명신고 가능 clean@gnk.or.kr(위의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비밀보장이 선호될 경우)
사안의 심각성과 관계 없이 모든 굿네이버스 임직원과 파트너는 혐의가 사실인지 확실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모든 의심되는 사항과 우려사항에 대해 가능한 빨리 신고하여야 한다.
굿네이버스는 내부 고발자/제보자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행위나 보복시도에 대해 용납하지 않는다.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파트너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할 경우 계약이 만료될 수 있다.
굿네이버스는 성적 착취나 학대를 비롯한 세이프가딩 이슈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신고 운영절차를 위해서 본부 및 지역 담당관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이메일과 직통 연락처(핫라인)는 그룹웨어를 통해서 공개된다.
IX. 대응
1. 조사
1.1 신고접수
소속 대표직책이 가장 먼저 신고를 받게 되면 즉시 본부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부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은 신고된 세이프가딩 정책 위반사항이 경찰 및 정부당국에 신고의무가 있는 사건인지 평가하여야 한다. 신고가 피해자에게 추가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 필요성에 따라 지역당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초기 조사
혐의사항이 본부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에게 보고 되면 본부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은 사고에 대한 초기 조사 및 정보 수집을 진행 한다(필요한 경우, 지역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 또는 대표직책과 협의).
초기 조사와 심사가 이루어 진 후에 본부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은 가해자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직무를 정지하고,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접촉할 수 없도록 한다.
초기 조사를 통해 세이프가딩 정책 위반으로 밝혀질 경우 본부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이 사건 조사를 진행한다. 세이프가딩 정책 위반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세이프가딩 정책 위반의 위험성을 가진 경우, 지역당국에 보고 하거나 리스크 관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 본부대응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수준의 세이프가딩 사례는 사업장 세이프가딩 담당관 또는 대표직책에 의해 관리되고 결정될 수 있다.
신고된 혐의와 관련한 기록과 자료들은 조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올바르게 서류화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추후에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3 피해자를 위한 지원(*필요한 경우)
지역 혹은 본부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은 신고된 사건의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포함하여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사건 처리의 전체 과정에서 지원받아야 하며 보호받아야 한다.
1.4 조사
본부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은 조사팀(내부 조사관 혹은 필요한 경우 외부 조사관과 함께)과 협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과 면담을 진행한다. 면담 진행 시 아동이나 취약한 성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잘 훈련되고 숙련된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한다. 세이프가딩 정책 위반혐의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보존되어야 하며 기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후에, 조사팀과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은 인사 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 하여야 한다.
1.5 조사결과에 대한 의사결정
위반혐의가 입증된 경우:
- - 본부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은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해당 지역 담당관과 협의하여 중대성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시정 혹은 구제 조치 안을 도출한다. 또한 본부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은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사무총장에게 승인 받은 후 인사 위원회를 소집한다. 인사 위원회는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위반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 - 필요에 따라 모든 관련자에게 조사결과가 알려져야 한다.
- - 모든 혐의와 관련된 기록(문서)은 보존된다.
모든 위반 혐의는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내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직원들에게 결과를 알릴 수 있다.
굿네이버스 외부로부터 아동과 취약한 성인에 대한 세이프가딩 사건이 발생한 경우
- - 굿네이버스는 관련된 지역당국에 보고하고, 적절한 전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를 지원하도록 한다.
2.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의 책임
2.1 지역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선택사항, 필요한 경우)
- - 지역 사업장 수준(사업장, 지부 또는 지역본부)에서 세이프가딩 정책관련 사건을 보고하는 최초의 신고지점이며 주요 신고지점이다.
- - 세이프가딩 정책 위반으로 의심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본부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에게 보고한다.
- - 조사과정의 전반에 걸쳐 지정된 인력과 팀을 지원한다.
- - 사업장 직원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딩 정책 관련 훈련을 진행하고, 세이프가딩 정책 위반과 신고 시스템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 - 신고된 위반사안과 의심사안에 대해서 지역수준에서 검토될 문제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단계적으로 상부보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현지 수준에서 결과를 마무리 한다.
- - 조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가 적절히 보관되고 조사관과 본부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심리사회적 상담, 건강관리, 법률지원,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 등).
- - 굿네이버스 임직원 및 파트너의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신고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사업장 구성원 및 아동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아동 및 취약한 성인에 대한 잠재적 또는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한 사업실행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본부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만약, 지역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본부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이 위의 명시된 사업장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의 책임을 지닌다)
사업장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과 협의하여 초기 조사를 진행하고 사건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 - 신고된 사안이 사업장 차원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인사 위원회로 보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장에서 사건을 마무리 한다.
- - 조사가 필요한 경우, 내/외부 조사관 및 지역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과 협의하여 관련한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고 인터뷰한다.
- - 인사 위원회 및 해당 사업장의 대표직책과 협의를 통해 추가 시정 및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고 한다.
- - 신고로 인해 피해자가 위험해지지 않는 한, 경찰 등 적절한 지역 당국에 신고한다.
- - 피해자를 지원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이프가딩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며, 정책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 명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 - 모든 기록과 정보는 적절한 방식으로 문서화되고 가능한 기밀로 유지되도록 보장한다.
- - 본부 수준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딩 정책 관련 훈련을 진행하고, 세이프가딩 정책 위반과 신고 시스템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 - 사업장 및 법인 차원의 모든 직원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세이프가딩 정책에 따라 신고하고 대응해야 할 책임을 완전히 인식하도록 노력 한다.
X. 안전한 프로그램
1. 안전한 프로그램
굿네이버스는 사업 및 프로젝트 진행을 비롯한 연구, 옹호, 모금 캠페인을 포함한 모든 활동이 세이프가딩 정책에 기반 하여 계획되고 실행되도록 한다.
- - 모든 프로그램은 아동과 취약한 성인의 최상의 이익을 반영하고 그들을 우선시하여 계획 한다.
- - 잠재적인 위험을 감지하고 예방적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 모든 프로그램 진행시에 리스크 조사를 진행한다.
2. 지역사회의 피드백과 불편신고 제도
아동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굿네이버스에 우려사항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에 지역사회의 피드백과 불편신고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 - 모든 아동과 지역사회 구성원은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고 굿네이버스 임직원과 파트너의 부적절한 행동을 신고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한다. 굿네이버스 프로그램의 모든 영역에 지역사회의 피드백과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모든 아동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접근성(언어, 물리적 접근성, 소통)을 고려하여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 각 사업장은 모든 아동과 사업의 참여자들이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 체계와 신고 절차에 대해서 인식하고, 일반적인 제안, 굿네이버스 임직원과 파트너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을 알 수 있도록 보장한다.
- - 각 사업장은 신고 된 우려사항에 대해 제시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적시에 대응할 책임이 있다.
- - 각 사업장은 지역사회의 피드백과 불편신고 제도를 관리함에 있어 아동과 지역사회 구성원 및 사업 참여자의 안전, 보안, 기밀성을 보장해야 한다.
- - 모든 아동은 부모나 성인의 동의 없이도 굿네이버스에 직접 불편 사안을 신고할 수 있다.
Ⅺ. 커뮤니케이션, 소셜미디어 및 디지털 상의 세이프가딩 정책
본 가이드라인은 소셜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웹사이트, 사진, 동영상, 신문기사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비롯한 모든 커뮤니케이션 범주 및 디지털 상에서 세이프가딩 정책에 대한 굿네이버스의 정책을 규정한다.
이는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의 모든 임직원과 파트너를 대상으로 근무 시간 및 근무 외 시간 전체에 적용된다.
굿네이버스 디지털 보호 원칙 및 약속
- - 인터뷰, 사진 및 영상 촬영 또는 콘텐츠 게시 시 아동 또는 취약한 성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한다.
- - 사진과 영상에서 아동과 취약한 성인이 무기력하거나 성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존엄성 있게 보이도록 한다.
- - 사진을 찍거나 촬영하기 전에 아동과 취약한 성인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한다. 가능하면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는다. 주요 대상이 아동인 경우 아동과 보호자 모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인터뷰와 촬영을 할 때는 아동과 취약한 성인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맥락과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 - 아동이나 취약한 성인이 허락하지 않은 곳에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굿네이버스의 허가 없이는 복제, 복사, 배포가 불가능하다.
- -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에 직접 참여하는 회사, 미디어 직원 및 기타 관련 이해 당사자는 영리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 미디어 콘텐츠를 게시할 때, 당사자의 동의서를 기반으로 실명을 사용하거나 이름을 변경하기로 결정한다.
인터뷰, 사진촬영, 영상촬영
1. 인터뷰, 사진촬영, 영상촬영 이전
- - 사진촬영/영상촬영 활동이 아동, 취약한 성인, 가족, 지역사회에 주는 이익과 피해에 대해 철저히 평가 한다.
- - 기금 모금 또는 홍보 목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데 직접 참여하는 모든 회사, 미디어 직원 및 기타 이해 관계자가 굿네이버스의 세이프가딩 정책 및 커뮤니케이션, 소셜 미디어 및 디지털 세이프가드 가이드라인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하며, 활동에 앞서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별첨 7, 8, 9 참조).
- - 아동 또는 취약한 성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온라인 컨텐츠 공유, 커뮤니케이션 자료 활용 동의서(별첨 7, 8, 9 참조)’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주요 대상이 아동인 경우, 아동과 보호자 모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상자가 인터뷰, 사진촬영, 영상촬영, 취재의 목적과 범위를 충분히 알고 있고 자신의 이야기가 전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아동의 상황(문해 능력 수준, 시력 등)에 따라 서면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구두동의(녹음)를 받는다.
- -인터뷰 및 촬영 시 참여 아동 혹은 성인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혼자 있거나 또는 편안하다고 느끼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알린다.
2. 인터뷰, 사진 촬영 또는 영상 촬영 중
- - 아동 또는 취약한 성인의 상황을 왜곡하고 장애, 빈곤, 기타 사유로 인해 존엄성을 손상시켜 동정심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 - 아동이 취약한 성인에게 실제 이외의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지 않으며,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피해야 한다.
- - 대상자의 옷차림이나 행동이 자극적이지 않고 성적으로 선정적이지 않도록 한다. 이를 통해 대상자가 타인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상을 남기지 않도록 한다.
- - 대상자가 압박감이나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는다. 통역이 필요할 때는 문화와 문맥을 고려하여 대화의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 - 성매매, 성 노예, 포르노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는 대상자와 동성인 직원과 언론사 직원이 취재 관리를 해야 하며, 아동을 노출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카메라가 얼굴을 향해서는 안 된다. 대상자가 범죄자나 자발적인 범죄행위 참여자로 표현되지 않도록 인터뷰나 촬영의 구성을 유념해야 한다.
- - 아동과 취약한 성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활동을 피한다.
- -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편지, 일기 등)을 다룰 때는 아동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아동이 취재를 거부하고 촬영을 거부할 때는 취재와 촬영을 하지 않아야 한다.
- -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본부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의 확인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
- - 취재와 촬영 과정에서 장애아동이나 성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장애가 있는 아동이나 성인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차별적인 표현과 장애의 종류와 상태를 강조하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
- -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예: 학대 아동 또는 성인, HIV/AIDS 환자 등)에는 촬영 시 정보의 기밀성과 보안을 확보하여 신상 공개로 인해 대상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소셜 미디어 및 디지털 기술사용
굿네이버스와 함께 일하는 모든 임직원과 파트너는 업무적 영역과 개인적 영역의 소셜 미디어 및 기타 디지털 플랫폼 사용에 유념하여야 한다.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기술을 통해 공유되는 콘텐츠는 대중에게 공개 되므로, 관련한 대표직책은 굿네이버스의 모든 게시물과 블로그가 굿네이버스 세이프가딩 정책을 준수하도록 하여 아동과 취약한 성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 - 굿네이버스의 공식 소셜 미디어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공유되는 콘텐츠는 아동과 굿네이버스의 다른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한다.
- - 사업장 및 본부의 홍보, 커뮤니케이션 담당팀 관리자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책임지며 해당 사업장의 대표직책과 본부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은 온라인 콘텐츠와 온라인 활동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 - 온라인에 게시된 내용에 아동 및 취약한 성인의 주소, 가족, 학교, 이름과 같은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 -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아동과 취약한 성인에 태그를 달지 않는다.
- - 개인 소셜 미디어 계정이나 블로그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 사진, 글, 동영상을 게시할 때 유해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이거나 욕설적인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 아동 또는 성인 참여자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개인 계정에 친구 요청을 보내온 경우,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과 협의하여 대처 방법을 안내받아야 한다.
- - 본부 사업 담당부서 또는 본부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의 허가 없이 굿네이버스의 사업 목적으로 얻은 아동과 취약한 성인의 사진, 동영상 또는 글을 개인 계정에 올리지 않는다.
데이터 보호
- - 데이터가 안전하게 저장 및 보호되고 개인 정보가 굿네이버스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 개인 데이터는 획득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적절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다른 이유로 데이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 - 수집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의 수를 가능한 적게 제한한다.
- -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준수한다.
디지털 보호 위반 신고
굿네이버스 임직원 및 파트너 단체는 디지털 세이프가딩 정책의 위반이 의심되는 모든 사안을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이프가딩 정책 위반으로 인한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
XII. 모니터링과 평가
굿네이버스는 법률에 따른 적절한 보호 정책과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모니터링, 실행, 평가할 책임이 있다. 본 정책이 법률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지정된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과 인사 부서의 지침 및 조언에 따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의 세이프가딩 정책 보고서 및 연례 보고서는 필요에 따라 발간할 수 있다.
보고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 세이프가딩 정책 교육 활동
- - 신고된 사건 요약(입증되지 않은 사례 수, 입증된 사례 수, 조사되고 종결된 사례 수)
- - 입증 사례의 결과(예: 경고, 해임, 계약 해지, 사임, 기타 조치)
- - 세이프가딩 정책에 관해 관련 이해관계자의 권고사항과 피드백